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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제8조(임원)

한국국제협력단법 제8조(임원)

공포번호
법률 제1716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원

제8조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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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8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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