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6조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정관)
정관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