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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정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정관)

공포번호
법률 제1716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관

제6조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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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6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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