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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사업

제7조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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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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