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의 징수
제22조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수수료 등의 징수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