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제25조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산하기관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산하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