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금ㆍ보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예금ㆍ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