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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

제54조

제54조(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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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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