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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7조의6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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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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