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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제47조의7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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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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