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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손해배상 등)

손해배상 등

제60조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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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손해배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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