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1조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