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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5조(국민 등의 책무)

해사안전기본법 제5조(국민 등의 책무)

국민 등의 책무

제5조

제5조(국민 등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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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5조(국민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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