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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과태료)

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과태료)

과태료

제33조

제33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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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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