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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제26조의7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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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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