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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6조의9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관리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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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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