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제26조의8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