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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사업

제12조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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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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