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금의 처리
제13조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