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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감독)

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감독)

감독

제16조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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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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