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6조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감독)
감독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