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52조의2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