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