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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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