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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폐쇄조치 등

제19조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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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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