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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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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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