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31조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