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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진폐심사의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진폐심사의사)

진폐심사의사

제6조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 ②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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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진폐심사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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