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진폐의 예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진폐의 예방)

진폐의 예방

제8조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진폐의 예방 →

제2장 진폐의 예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진폐의 예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