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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제14조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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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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