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2조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