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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집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집행)

대집행

제21조

제21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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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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