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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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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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