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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6조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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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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