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제23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6조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7조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8조의2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오염토양 개선사업

제19조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0조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행위제한

제21조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2조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