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8조의2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