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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2조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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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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