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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조의2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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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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