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9조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