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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자연보호운동)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

제5조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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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자연보호운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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