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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7조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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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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