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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분쟁 조정)

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분쟁 조정)

분쟁 조정

제42조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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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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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분쟁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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