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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2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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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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