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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7조의5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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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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