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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보수교육의 실시

제8조의4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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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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