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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2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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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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