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