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제13조의2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