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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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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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