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