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엄수의 의무
제16조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