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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4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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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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