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중앙수어통역센터

제62조의2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