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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법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4조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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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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